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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저비터가 필기시험에도 적용될까요?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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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농구의 버저 비터(Buzzer beater) 슛을 쏘듯이 아슬아슬하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은 필기시험에서의 출석 인정 기준 시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시에는 장소와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명시된 내용은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9:00까지'로 시간이 명시된 시험은 09:00:59까지 도착한 응시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9:01부터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의 실제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시험 응시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착해야 하는 '장소'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기고사장이 중고등학교인 경우, 정문에 도착하는지 아니면 고사장 건물 출입구에 도착하는지에 따라 응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한 기준은 응시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간혹 출입 통제 감독관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불공정성 이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찍 여유있게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글: 비에스씨 HR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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