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
블로그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 된 사례
- 2023-06-07
- 249
오늘 소개할 판결(청주지법 충주지원 2020고단245, 선고일자 : 2021-04-06)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회사 대표자에게
징역 6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의 실형을 내린 사건입니다.
내용을 살펴볼까요?
근로자 A는 직장 상사 B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대표자인 C에게 신고하였습니다. 괴롭힘 내용은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 지급을 강요하고, 업무편성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직원들은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시간을 조절하고, 업무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 신고를 접수한 회사 대표자 C는
오히려 '신고인'인 근로자 A를
충북 청주시에서 충북 음성군의 구내식당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전보 명령을 하였습니다. 」
이 전보 명령 과정에서 대표자 C는 근로자 A와 아무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근로자 A는 주거지와 새로 전보된 구내식당까지 거리가 매우 멀어 사실상 대중교통을 통한 출퇴근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근로자 A는 해당 전보 발령에 응하려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요, A는 가족의 간병도 필요한 상태라 이와 같은 전보 발령은 A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회사 측은 뭐라고 항변했을까요?”
회사 측에서는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보 발령의 필요성이 있었고,
전보지인 충북 음성군 구내식당의 객관적 근무환경이 낫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하지만 회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불리한 처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전보지의 객관적 근무 환경이 아니라, 피해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요지입니다.
법원은 피해근로자의 주관적 의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피고인 회사의 부당한 사전 조치(해고), 절차적 하자와 부실한 사실조사, 사후 조치(전보)의 사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회사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으로 집행유예 실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인사조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근로기준법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조문 중 특히 제76조의3 제6항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미숙한 대응 혹은 불리한 처우로 해석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행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배너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검토: BSC 협력 노무사 그룹)
전체
글은 비에스씨 공식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sc_hr/22281739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