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

블로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2023-06-07
  • 2763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행위자 –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 노동자

 

2.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3. 행위 장소 - 괴롭힘 행위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장소가 사업장이 아니어도 인정 가능

 

 

 

 

이전 포스팅에서 위 요건 중 "1.행위자"와 "3.행위장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행위자, 행위 장소

오늘 살펴볼 것은 2. 행위요건에 대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 문제된 행위 자체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할텐데요, 그래서 ‘행위 요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고, 판단 기준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행위 요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아래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오늘은 행위 요건 세 가지 중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위’란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우위성’이란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합니다. 즉 행위자가 직장에서 피해자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우위의 관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위 또는 관계’우위와 합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위에서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장에서 팀장은 팀원에 대해, 임원 등은 팀장에 대해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의 입장을 통해 볼 때,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성은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같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우위는 형식 뿐만 아니라 실질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호칭이나 형식적인 직급은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지휘하거나, 평가권 등의 인사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지위의 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직장 내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팀원 간 관계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 '관계에서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관계의 우위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개인 vs.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이러한 지위 및 관계의 우위는 특정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지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관계의 우위는 자연스럽게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반면 관계의 우위가 성립한다고 하여 지위의 우위가 함께 성립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위, 관계 중 여러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우위성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위 및 관계의 우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위성: 행위자가 직장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어 피해자가 행위자의 행위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괴롭힘을 했을 것,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 혹은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우위에 있을 것,


관계의 우위: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업무 역량, 직장 내 영향력 등에서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우월한 상황일 것.

 

 

 

다음 포스팅에서는 포스팅 초반에 말씀드린 행위 요건 중 2번인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조직 문화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여 연락주시거나, 댓글로 문의 바랍니다.

 

 

 

(최종 검토: BSC 협력 노무사 그룹)

 

 

전체 글은 비에스씨 공식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sc_hr/222776874204